檢, 김관진에 구속영장 재청구… 석방 100일만에 다시 구속 되나
檢, 김관진에 구속영장 재청구… 석방 100일만에 다시 구속 되나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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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사건 의혹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100일 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려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가자'며 공작을 이끈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신병처리를 불구속 쪽으로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2013~2014년 당시 군 수사당국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수사해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 종합 콘트롤타워라는 내용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임시로 삭제한 데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유서류손상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이 지침에서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던 항목은 국가안보실이 안보 분야를, 안전행정부가 재난 분야를 관장한다는 식으로 불법 변경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하지만 석 달여 만에 군의 대선개입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이 새로 포착되면서 김 전 장관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