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점장,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검찰 송치
롯데리아 점장,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검찰 송치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3.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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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고용… 본사 '속수무책'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가맹점에서 40대 남성 점장이 20대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롯데리아 가맹점장을 검찰에 기소했다. 

해당 매장에서 지난해 8월부터 매니저로 근무한 A씨는 근무하기 시작한지 한달 뒤인 9월부터 점장의 성추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점장이 가맹점주의 친남동생으로 실질적인 점주 역할까지 하고 있어 사실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나 다름없어 별도의 저항을 하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점장은 시종일관 'A와 사랑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본사 롯데GRS 관계자는 "가맹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별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사 정직원이 아닌 가맹점주가 고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본사 차원의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가맹점을 계약할 때 성문제와 관련한 조항도 없다. 계약서는 매장 위생 관리나 서비스 관련 매뉴얼 등이 주요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때 성범죄와 관련한 조항을 포함시킬지 말지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