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된 2015~2017년 9월 중 고신용자의 가계신용대출은 37.5조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는 0.8조원 감소하였다. 가계대출 확대 기조 속에서도 금융회사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업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업 실태조사’를 보면 대부업 거래자 수는 2015년 말 268만명에서 2017년 상반기 249.5만명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중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494만원에서 619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신규고객보다는 상환능력이 증명된 기존고객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출 기회가 적은 서민·취약계층은 높은 대출금리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 2017년 말 기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대 후반이지만,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각각 20%대, 27%대 수준이었다.
이런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월8일부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과다한 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 기회는 기존보다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강화된 여신심사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에 발을 들일 수 밖에 없는 금융 취약계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경우 신용등급 8~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 배제규모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서 총 25.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가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고통 경감이 그 취지인 만큼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을 출시하였다. 이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 분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난 2월8일 전에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12~24%의 은행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며,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최대 1%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안전망 대출 이용이 어려운 분은 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연계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등 타 서비스와도 연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대출, 정책서민금융대출, 채무조정과 복지제도 연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필요 시 즉각적인 개편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