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로 도시재생 물꼬 튼다…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소규모정비로 도시재생 물꼬 튼다…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3.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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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센터서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상담까지'
임대리츠·LH 통한 일반분양 매입으로 자금부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형태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국감정원을 통해 설립되는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임대리츠와 LH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세대의 일정 부분을 매입해 사업참여자의 자금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는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 형태인 기존 가로주택사업과 새롭게 도입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이 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단지에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은 다양한 공공지원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감정원은 이달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통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매입조건을 총족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각각 100%와 30%까지 매입 지원한다.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지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면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정비사업대출보증을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하며,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활용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금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전국 저층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