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 후보등록 받은 후 변경 기준으로 다시 받아야
2월 임시국회에서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기초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이후인 1일 새벽 0시5분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다.
다만 2일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므로 선거 관련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또 헌정특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3명 증원한 16명으로 조정했다. 다음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여야는 법정시한(지난해 12월13일)을 두 달 보름 넘겨 '늑장 국회'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특히 예비자후보등록 개시일인 3월2일 전 마지막 본회의였던 이날 처리도 실패하면서 '깜깜이 선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 2일부터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 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 등록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는 오는 5일 오후 2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