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결국 두 번째 '회생절차 돌입'
풍림산업, 결국 두 번째 '회생절차 돌입'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2.2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 법정관리 조기졸업 후 다시 자본잠식
서울회생법원의 풍림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자료=풍림산업)
서울회생법원의 풍림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자료=풍림산업)

풍림산업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제1부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신규공사 수주 부진으로 인해 풍림산업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082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688억원 초과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종전 회생계획에 따라 지난해말까지 변제해야 하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약 1300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23일까지 풍림산업의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같은 달 24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풍림산업은 지난 2012년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근 1년만에 법정관리에서 조기졸업한 경험이 있다.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2009년1월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됐고, 2009년4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해 경영정상화절차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사미수금이 증가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관련 보증채무가 현실화 되면서 2012년4월30일 부도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풍림산업은 2012년5월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같은 달 10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