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TF 구성…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 거쳐 방안 마련
정부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팀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재 최저임금법 7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이르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TF팀은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 등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인단체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과 함께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가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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