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전면 개편
고용노동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전면 개편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2.28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 합동 TF 구성…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 거쳐 방안 마련

정부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팀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부모연대·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재 최저임금법 7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 이르지도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TF팀은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 등 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할 방침이다.

장애인단체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과 함께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가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