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정은 부자, 1990년대 브라질 여권 불법 발급"
"김정일·정은 부자, 1990년대 브라질 여권 불법 발급"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2.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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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990년대 서방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브라질 여권을 불법으로 획득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유럽의 고위 안보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이 첨부된 여권사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여권에는 김정은은 'Josef Pwag', 김정일은 'Ijong Tchoi'이라는 가명이 각각 표기됐다.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1996년 2월 브라질 대사관에서 발급했다는 스탬프가 찍혀있다.

통신은 이들이 부정하게 획득한 여행 서류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특정한 사례가 별로 없다면서, 실제 비자가 발급됐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다만 통신은 2011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해 김정은이 1991년을 전후해 브라질 여권을 이용해 일본을 극비리에 방문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알렸다.

한 서구 고위 보안 소식통은 "김정일 부자가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얻으려고 브라질 여권을 사용했다"며 "이는 북한 지도부의 여행 욕구와 잠재적으로 도피 루트를 만드려는 시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거부했고, 브라질 외교부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