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에 영장 신청
'미성년자 성폭행'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에 영장 신청
  • 박재영 기자
  • 승인 2018.02.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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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페이스북 캡처)
(사진=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에게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2007~2012년 당시 16세, 18세이던 여자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1명을 성폭행할 당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이를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조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씨가 사건 이후 피해자 중 1명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6일 극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조씨 휴대전화와 극단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조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