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해킹해 정보 빼돌린 일당 입건
'나라장터' 해킹해 정보 빼돌린 일당 입건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2.2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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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 건설사 1만4213곳 정보 입수
불법 취득 정보 팔아 29억원 부당이득 취해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사이트에서 개별 사용자의 PC를 해킹해 입찰 참가자 정보를 빼돌려 이득을 챙긴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입찰지원 서비스업체 공동대표 A(47)씨와 B(47)씨, 개발팀장 C(47)씨를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악성 코드가 심어진 ‘입찰 적격심사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듬해 전국 지자체 등에 판매·배포하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경영상태와 신용등급 등 정보를 입수했다.

이들이 빼돌린 정보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1만4213개 건설사의 경영상태·신용등급·실적 등 신용정보 4만3541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입찰가격을 수집하거나 정보를 이용해 낙찰을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이렇게 불법으로 얻은 정보를 유료 회원들에게 제공해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회의를 통해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불법 정보 수집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