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185억원도 구형… 3월 말∼4월 초 1심 선고 전망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1185억원의 벌금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직접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를 차지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 피고인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213억원 약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당시 야권을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최씨와 겹치는 것은 13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최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는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선고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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