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인조대리석 레시피 유출한 임원 등 검거
충남경찰청, 인조대리석 레시피 유출한 임원 등 검거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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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인조대리석 레시피 등을 유출해 이를 새로운 직장에서 생산·판매 하려던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레시피 자료 등을 유출한 인조대리석 제조업체의 전 임원 A씨와 B씨, 피해기업의 경쟁업체 대표 C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기술 자료에 접근이 용이한 임원 및 연구원으로 경쟁업체로부터 이직을 제의받고 피해회사의 레시피 및 제조·판매원가, 거래처 정보 등을 유출해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인조대리석을 생산·판매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에는 피해회사가 수 십년간 축적해온 인조대리석 제조 레시피 뿐만 아니라 미국의 D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조 레시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위해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출범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범 21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도내 기업들의 기술유출 차단과 피해예방 홍보에 힘쓰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충남청은 앞으로도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 자산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범 검거 및 예방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