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답… "실태조사 재개"
靑,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답… "실태조사 재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2.27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답변자로 나서
"체계적 통합인권교육 토대 마련할 것"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7일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재개해 체계적인 통합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실태파악을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수석은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 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고 통합 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며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 있는 인권 및 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선생님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할 것"이라며 "올해 교육부 예산 12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윤 수석은 "장기적으로 교과내용 개편이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건 교육현장의 몫"이라며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사를 상대로 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장·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 과정을 연내 개설하는 방안,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 시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1만3219명이 참여하면서 청와대고 공식 답변한 9번째 청원이 됐다.

청와대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 사이트 네이버 수사', '경제민주화', '일베 사이트 폐쇄' 등 8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