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단축… 5년 만에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단축… 5년 만에 국회 환노위 통과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2.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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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 차등 적용키로
"노동계-경제계 이해 달라 조정 어려웠다"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됐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한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는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 양측의 균형을 맞춘 결과라고 강조하며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호소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나 첨예하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려웠다"며 "여야 의원들이 대단히 균형 있게 합의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법 개정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에서 고심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