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 손목치기 등 고의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태백경찰서, 손목치기 등 고의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8.02.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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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충북과 강원지역 일대에서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손목 등을 부딪친 뒤 합의금 수백만원을 편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강원 태백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충북과 강원지역 일대에서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손목 등을 부딪쳐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총 93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7월 19일 청주시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B씨가 운전하던 SUV차량 조수석 후사경에 고의로 손목을 접촉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편취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청주시, 강릉시, 동해시 일대에서 6회, 2017년 청주시, 태백시, 제천시 일대에서 4회,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B씨 포함 10명의 피해자에게 총 939만원을 편취했다.

태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 입수, A씨 보험처리 이력을 바탕으로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는 영상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