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안 마련해 실효성 더 높일 것”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수해자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안을 추진중이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한 가입자가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공단은 둘째를 출산·입양한 가입자는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하고, 자녀 3명 이상부터는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누적기준 2011년 42명에서 지난해 888명으로 6년새 21배 이상 늘었다. 지급액도 지난해 3억원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해자가 크게 늘면서 정부는 명칭을 양육 크레딧으로 고치고, 기존 둘째자녀부터 적용되던 것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약 175만명의 여성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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