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시 작성하던 '연대보증인란' 없어진다"
"병원 입원시 작성하던 '연대보증인란' 없어진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27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연대보증 안받기로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해야 했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은 올해부터 환자의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해 입원환자에게 의료비 연대보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연세세브란스병원 등 다수의 국내 대형병원이 입원서류에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병원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의료비 미납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을 관행처럼 요구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병원들이 연대보증을 요구해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더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병원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지난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서류 내 연대보증란 삭제가 시작된 와중에 권익위까지 나서자 지역 중소병원에서도 삭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입원 시 환자들이 느꼈던 연대보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덜어지고 관련 서류가 간소화돼 편의성도 함께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