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월까지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성남시, 12월까지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2.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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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본 시민을 돕기 위해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매월 2회 오전 10시~12시에 시청 탄천관에 상담 창구를 마련한다.

시 고문변호사가 민사, 형사, 가사 등에 관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선량한 시민이 법률지식 부족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변호사와 상담자가 1대 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상담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한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한 달 전에 시 예산법무과 송무팀으로 예약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성남시청 내 법률상담 서비스창구는 매년 호응 속에 운영돼 지난해에만 채무채권, 이혼관련 등 133건의 시민고충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