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놀이'로 8개월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형
'비행기 놀이'로 8개월 아들 숨지게 한 父 징역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26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3년6월·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대법 "발달 저해하는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아이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3년6월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8개월 된 아들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타고 있던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었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A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비행기 놀이’를 하며 달래던 중 거실 바닥에 A군을 떨어뜨렸다. 의식을 잃은 A군은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의료진은 A군에게서 두개골에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 출혈이 동반된 점 등을 근거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2살 이하 유아를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뇌출혈과 망막출혈 등의 특징이 있고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 손상이 나타난다.

김씨는 재판에서 “비행기 놀이는 아이와 놀아주던 중 발생한 일로 학대로 볼 수 없다”며 “유모차를 과하게 흔든 행위 때문에 사망하리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의 행위는 A군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행위로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6월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