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투자한도,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P2P 대출 투자한도,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2.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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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비)부동산 관련 대출 한정…부동산PF 공시 강화
금감원,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1년 연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일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해 개인간(P2P) 대출 투자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인 부동산 대출 쏠림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함에 따라 기존 가이드라인 만료시점에 맞춰 1년 연장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非(비)부동산 관련 대출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 건설 사업의 복잡성을 감안,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으로 구체화 했다.

따라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 및 비율과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대출자에 대한 대출현황 공시도 강화 된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비롯해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 등 대출 이용자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정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국회 입법논의를 감안해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