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활동가 성추행' 천주교인권위 간부 내사 착수
경찰, '활동가 성추행' 천주교인권위 간부 내사 착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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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소환 방침… "친고죄 폐지로 조사 불가피"

경찰이 국내 인권단체인 천주교인권위원회 간부가 4년 전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천주교인권위 간부 A씨가 2014년 지역의 한 여성활동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관련,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확인하고자 최근 내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2014년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A씨가 자신에게 사과한 뒤에도 지인들에게 성추행 행위가 합의로 이뤄졌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추가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의 폭로가 나온 직후 SNS에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큰 잘못을 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리며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B씨는 앞서 피해 사실을 인권운동 진영의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묵살된 사실도 거론하며 '방조자'들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러자 B씨가 지목한 활동가들도 "동료 활동가가 겪은 폭력과 고통에 감정이입하고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당사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친고제 조항이 2013년 폐지됨에 따라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린 글에서 행위 시점이 특정되고, 시기적으로 친고죄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사안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만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용산 참사, 쌍용 자동차 파업 등 국내 여러 인권운동 현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박근혜 전 대통 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경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사건을 조사하고자 작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었으나 B씨 폭로가 나온 이후 위원직을 사퇴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