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법령·실적신고 설명회'
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 '법령·실적신고 설명회'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2.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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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부산·서울·대전서 개최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지역 설명회 일정.(자료=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지역 설명회 일정.(자료=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문주현)가 내달 2일부터 부산과 서울, 대전에서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지역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실적신고 및 법령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적신고시 유의점과 업황 등에 대한 해설 및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은 내달 2일 부산(영남권)을 시작으로 13일 서울(경인권), 15일 대전(중부·호남권) 순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200명 내외에서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부동산개발협회는 지난해 12월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