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전 청와대 행정관 오늘 구속여부 결정
'靑 문건 유출' 전 청와대 행정관 오늘 구속여부 결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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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측의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5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행정관을 긴급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달인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던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에 있던 다스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비밀문건 다수가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로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이사 과정에서 착오로 이송된 것이며, 압수 시점까지 존재를 알지 못해 밀봉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밤, 늦으면 2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