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진주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개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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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소상공인, 여성경제인, 수출기업, 외식업,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등 상공인 단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재민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취지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절차, 신청방법,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 개선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비과세 연장근로소득(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018년부터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지원제도다.

지원금 신청은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공인 단체 대표를 모시고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해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업주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