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박준영 前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금품 수수' 박준영 前의원 회계책임자 항소심도 유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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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1심 판단 정당"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4·13 총선에서 선거자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54)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이 판단한 유·무죄는 모두 정당하다”며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김씨와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4200만원을 조직 책임자 등에게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9550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지난 8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달 13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박 전 의원은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