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집단소송법 도입·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2.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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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 발표
도입범위·적용방식은 이견…징벌적 손해배상·지자체 역할 확대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과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분야에 있어 집단소송제 도입은 추진되지만 도입범위와 적용방식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범위에 있어 공정거래법은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만 도입하자는 의견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에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또 소비자관련법에 있어 1안은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법에만, 2안은 약관법을 제외한 모든 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적용방식은 집단소송에 참가신청을 한 사람만 판결 효력을 부여하는 ‘opt-in’ 방식과 집단소송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부여하는 ‘opt-out’ 방식이 논의됐다.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 공정위만 고발 가능하도록 한 전속고발권의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전면폐지와 검찰과 협업을 강화한 제도보완, 보복조치·사익편취·경성담합·부당지원행위 등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다.

피해기업이 가해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 대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입범위에 있어 불공정거래로 제한할지 모든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한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 신규도입하고 이미 도입된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은 적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배상액 범위는 손해액의 3배 이내와 10배 이내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특정 기업의 독과점으로 폐해가 발생하면 법원 등 국가기관이 기업 분할을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도 논의했다.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맹분야에 있어 공정위의 권한을 지자체에게 나눠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 가맹분야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처분권은 과태료만 부여하는 방안과 시정권고까지 포함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를 제기하는 ‘부권소송제’와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등이 TF에서 논의됐다.

공정위는 TF의 보고서에 대해 향후 입장을 발표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