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현직검사 2명 오늘 구속심사
'수사기록 유출' 현직검사 2명 오늘 구속심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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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3일 밤, 늦으면 24일 새벽 구속여부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피의자에게 수사 기록을 넘겨준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검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전 남부지검 소속 최모 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시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서부지검 소속 추모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최 검사와 추 검사를 소환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하고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 변호사 측에게 수사 기록을 넘겨주거나 이를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부지검에서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보상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 남부지검에서는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추 검사는 서부지검 소속 공판검사로 지내면서 최 변호사가 고소해 구속된 피의자 A씨의 관련 수사자료 등을 최 변호사 측에 제공한 혐의(개인정보호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최 검사는 남부지검에서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관이 유출한 수사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서부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최 변호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최근 소환해 조사하던 중 당시 담당 검사들이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최 변호사 등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