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사육환경' 표시된다"
"내년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사육환경' 표시된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2.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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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표시기준' 개정·고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 2월부터는 달걀 껍데기만 봐도 닭이 알을 낳은 날짜와 사육환경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란일자는 두자리수의 월과 두 자릿수의 일이 적힌 네자리 수로 표시된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된다.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번호를 적어넣어야 한다.

개정된 표시기준은 생산자 고유번호의 경우 오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는 오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