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4월서 1월로 당겨진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시기, 4월서 1월로 당겨진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2.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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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따라 3개월 손해보던 수급자 불만 해소
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내년부터 시행

매년 4월 이뤄지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정으로 인해 수급자가 3개월의 손해를 보던 기존 방식이 개선돼 손해를 보지 않게 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4월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던 것을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해마다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그러나 반영시기가 4월일 경우 해당 년도 1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들은 3개월간 물가상승률만큼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2015년 복지부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렸으나 일부 의원들이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손해를 보는 수급자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인상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두 연금의 인상 시기는 국민연금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오는 4월25일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9% 증가한 수령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