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광용 박사모 회장 보석 청구 기각
法, 정광용 박사모 회장 보석 청구 기각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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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 받는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역시 기각돼
정광용 박사모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광용 박사모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과격시위를 주도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광용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2일 정 회장의 보석청구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으로 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6명을 다치게 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를 바닥에 떨어뜨려 6000여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도 받고 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정 회장은 이후 “구치소에서 있는 것이 힘드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또한,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