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는 '합헌'"
헌재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 응시는 '합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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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나왔ㄷ.

헌법재판소는 22일 법과대학 재학생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제5조 1항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A씨 등은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회는 '로스쿨 우회로 법안'을 조속히 검토하라"면서 "미국·일본처럼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로스쿨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응시자격 제한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전형제도나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예비시험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예비시험 제도 역시 시험을 통해 일정한 지식을 검증받게 하는 것에 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번호사시험 응시자격 합법 결정은 지난 2012년 헌재 판단이 내려진 뒤 6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4월 24일에도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규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A씨 등 청구인 측은 헌재 결정에 대해 "사법 분야 만큼은 '현대판 음서제'를 고착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