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감찰 방해·국정농단 묵인 등 유죄 인정
"禹,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최순실의 비위 행위를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국가적 혼란 사태를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면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감찰 활동을 지연하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제대로 된 감찰을 못하게 했다"면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우 전 수석은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상반기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당시 문체부 내 인사 특혜 의혹 등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 등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전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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