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성추행 논란' 조민기 본격 수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성추행 논란' 조민기 본격 수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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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학측 진상조사 내용 확보… 피해 학생 소환 조사 시작
(사진=윌엔터테인먼트)
(사진=윌엔터테인먼트)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배우 겸 전 대학교수 조민기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내사 결과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로 전환해 피해 학생들을 불러 관련 진술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대학 측으로부터 확보한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벌인 진상조사 내용을 토대로 피해학생들을 불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피해 학생들의 진술 조사에서 조씨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조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성추행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없어도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해 11월까지 한 대학에서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한 조씨의 성폭력 행각을 지적하는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면서 조씨는 논란에 휩싸였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면서 "본교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페이스북 등에는 조 전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졸업생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특히 배우 송하늘씨는 실명을 공개하고 자신의 피해 사례를 폭로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복수의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조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사직서를 지난 20일 수리했다고 전했다.

조씨는 1982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그동안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그는 2004년 이 대학 겸임교수를 시작으로 2010년 연극학과 조교수로 부임, 지난해까지 학생을 가르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