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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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2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 등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전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민간인 감찰 혐의와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당시 문체부 내 인사 특혜 의혹 등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봤다.

한편,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