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산폐장 명부 위조 '무혐의' 처분… 백지화연대, 검찰 재조사 촉구
서산 산폐장 명부 위조 '무혐의' 처분… 백지화연대, 검찰 재조사 촉구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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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브리핑룸서 '항고의사' 밝혀… "편향적 조사, 충분한 수사 안 이뤄져"
백지화연대가 22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이영채 기자)
백지화연대가 22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이영채 기자)

환경파괴 시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서산시민사회연대(이하 백지화연대)가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위조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진정성 있는 재조사를 촉구했다.

백지화연대는 22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편향적 조사로 필적 감정 등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고등법원에 항고의사를 밝혔다.

이날 백지화연대는 “지난 2015년 당시 지곡면사무소에서 열린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참석자 서명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21명 중 13명이 본인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진술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중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민도 2명이 있었고, 글을 쓸 줄 모르는 주민도 있어 지금이라도 필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지화연대는 “서산경찰에 주민설명회 참석자 서명 관련해 필적조사 및 대면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전화상으로 참석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설명 들었다”며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나름대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면서“전화와 방문조사를 통해 대다수 피고소인들이 설명회장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굳이 필적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백지화연대는 작년 11월15일 서산시와 ㈜서산이에스티를 상대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을 했지만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지난 2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설치될 산폐장은 사업주 ㈜서산이에스티가 기존 소각시설을 없애는 대신 에어돔 형태로 산업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용량 변경을 신청, 최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최근 매립장 조성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산폐장 조성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사업 원천 취소를 위해 천막 농성과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