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된다… 사법행정 참여 확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된다… 사법행정 참여 확대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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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회의서 '전국법관회의 규칙안' 의결
사법행정·법관독립 등 건의… 총 117명 구성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설화된다.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과 내규·예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 논의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사법행정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구성과정과 사법정책, 재판제도 개선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법관 전보 등 주요 인사 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총 117명으로 구성된다. 법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대표판사를,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각각 2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나머지 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도 각 1명의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도 2명의 대표판사가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임자 선출시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도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파동이 불거질 때마다 소집돼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면서 사법개혁의 방안으로 법관대표회의 상설화가 요구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