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된다… 데이트폭력도 엄정 대응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된다… 데이트폭력도 엄정 대응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22 10: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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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스토킹 행위자 경범죄수준서 '징역형'까지 가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되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한층 강화된다.

또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처벌) 가해자 엄정처벌로 범죄동기 근절 △(현장) 사건 대응력 제고로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실질적·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인식) 사회적 민감성 제고 및 인식개선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부처별로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 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잠정 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 등이 마련된다.

경찰의 현장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상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한편 ‘스토킹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한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기능간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일시보호·법률상담·치료회복프로그램·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매뉴얼’ 마련하는 등 피해시설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TV강연, 공익광고 등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