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동 살인사건' 검색 안된다… 연관검색어 삭제 가능
'00동 살인사건' 검색 안된다… 연관검색어 삭제 가능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2.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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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규정 도입… 언론서 실명 보도 없으면 삭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각종 잔혹 사건의 발생장소 이름을 포털 연관 검색어에서 삭제할 수 있게 된다.

22일 포털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작년 6월부터 '비실명 보도 관련 검색어 삭제 규정'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KISO는 국내 포털이 어떤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을 정하는 단체다.

검색 엔진의 전산 논리체제은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엽기적 사건이 벌어지면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사건이 벌어진 장소 등의 언급량이 급등하면서 관련 검색어에 자동 입력된다.

실제로 작년 3월 인천에서 발생했던 10대 소녀 2명이 8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실명이 포털 관련 검색어로 등재되면서 지역민의 강한 원성을 샀다.

이에 KISO 규정은 특정 사건의 보도에서 실명 언급이 거의 없던 장소·단체 등이 사건의 연관·완성 검색어로 노출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포털이 해당 키워드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검색어로 '연쇄살인 사건 발생 동네', '집단 폭행사건 학교' 등 선정적 정보가 실명 정보의 연관 검색어에 올라 엉뚱한 사람이 피해보는 낙인을 찍지 않겠다는 의도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실명이 언론 사건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실명 보도가 거의 없다'란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털마다 다르나, 통상 실명 거론 기사가 1~2개 이하면 삭제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이버 등 국내 포털은 원칙적으로 KISO가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련·완성 검색어를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