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올림픽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개헌이 사회적 화두로 재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개헌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들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난 2017년 소위 촛불혁명이라 말하는 시민혁명을 통해 법의 지배 원칙하에서 부패한 정치권력을 내몰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정부를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경험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개헌에 있어 국민주권을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개헌의 시대정신이다. 개헌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경험하도록 하고,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제로 작동되도록 해야 성공할 수 있다.
6·10민주 항쟁의 결과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와 국민직선제를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초를 완성했다. 이제 국민들은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개헌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정치 민주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권, 계엄선포권, 전쟁선포권 등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해 법률안의 발의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해야 한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대신 대통령으로 해금 행정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으로 해금 민사·형사절차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도를 지방정부로 개정하고 그 예산권과 인사권에 관한 근거 규정을 헌법에 마련하되, 국회 및 감사원에 의한 감독을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공정한 사회의 구현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이번 개헌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경제 민주화와 사법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금지원칙을 규정하고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되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국가의 복지의무를 신설하며 토지공개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법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진행 및 사법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법 절차에 있어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이번 개헌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의 판결문을 모두 공개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사법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법 기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들 사법기관의 장은 독립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들 기관장에 대한 소환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법 절차에 있어서 주인임을 다시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를 넘어 사법 민주화를 실현하는 내용의 개헌이 이뤄지도록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