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운명의날… 1심 형량 주목
'朴정부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운명의날… 1심 형량 주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2.2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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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정수석의 권한 남용" 징역 8년 구형… 宇 "정치보복" 반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 등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해 4월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관주 전 문화관광체육부 1차관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다. 이제는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직무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처리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개로 우 전 수석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감찰 개시에 불만을 품고 특별감찰관에게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력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