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 육아 시간 대폭 확대
공무원,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 육아 시간 대폭 확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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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정부가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최대 24개월까지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또 부부 공동육아 실현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나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육아기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해,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또 자녀 수와 관계없던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로 확대된다.

이는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된다.

정부는 초과근무시간 저축연가제를 도입해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보상'을 실시한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는 상반기 시범시행을 거쳐 하반기에 모든 중앙부처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맞춰, 앞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는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공무원 복무제도의 혁신이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