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규명한다… 법무부, 5·18 민주화 운동 재심 청구
과거사 규명한다… 법무부, 5·18 민주화 운동 재심 청구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2.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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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먼저 법무부는 이달 중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부마 민주항쟁 관련 사건 등도 점검해 재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법무부는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 지난 15일 기준 28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 117명, 거짓말 선거 37명, 공무원 선거 개입 4명, 여론조사 조작 2명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단계, 유사수신 이외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리와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구형을 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 시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수처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지원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실·국·본부장 6개 직위 가운데 4개 직위, 3개 과장 직위, 법무실이나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내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