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중소기업 수출대금 미회수 걱정 던다
성남지역 중소기업 수출대금 미회수 걱정 던다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2.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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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로 지원사업 신규 도입

경기 성남지역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해외에서 수출대금 미회수나 자금 융통 등의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거래 때 대금을 못 받거나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 등의 위험요소에 대비하도록 관련보험 상품가입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지원 대상보험 상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상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을 대출받도록 하는 선적 전 보증상품과 수입자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선적 후 보증상품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수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200달러(약 21만원)는 시가 전액지급하고, 기업은 최대 5만달러(약 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소진 때까지 시 기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