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올해도 '신청 쇄도'… 10만명 넘을 듯
국민연금 추납, 올해도 '신청 쇄도'… 10만명 넘을 듯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2.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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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까지 1만5천명 몰려…신청 대상자 확대 영향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신청자는 1월 1만1383명, 2월 1~9일 3372명 등 올해에만 총 1만475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도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추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노후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말 그대로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추납 신청자는 근래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13만8424명으로 1999년 4월 제도 시행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렇게 추납 신청자가 증가한 데는 신청대상자를 확대한 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신청한 이른바 납부예외자만 가능했지만, 지난 2016년 11월 말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2017년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13만8424명 중에서 여성이 9만806명(65.6%)으로 남성 4만7618명(34.4%)의 약 2배가량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7만1234명(51.5%), 50대 5만386명(36.4%)으로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려는 50∼60대가 8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40대 1만1904명(8.6%), 30대 4153명(3.0%), 20대 이하 747명(0.5%) 등으로 다른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지난 1월 25일부터 추납 가능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한 무소득 배우자는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들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을 뿐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이 불가능했다.

이런 조치로 반환일시금 납부 전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4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추납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