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관련자에 보상금 15억6800만원 지급"
"부마항쟁 관련자에 보상금 15억6800만원 지급"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2.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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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명예회복심의회, 진상 보고회 개최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선 부마민주항쟁 관련 진상규명, 관련자 여부 심사, 보상 등 그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보고회는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초안) 구성 내용에 따라 3개 주제로 나눠 보고서(초안) 발표와 관련단체·학계 등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도 신청절차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보고회'와는 별도로 다음달 5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위원회 누리집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확인한 뒤 의견제출 서식(정보마당-서식자료)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우편 및 팩스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등을 위해 2014년 10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2014년 10월 이후 관련자 신고(183명)와 진상규명 신고(17건)를 접수해 153명을 관련자로 심의·결정했으며 17건에 대한 진상조사도 진행했다.

관련자중 상이자 또는 구금자에 대한 보상은 98건을 신청 받아 15억680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이중 상이자에 대한 장해보상금은 29건에 12억7500만원, 구금자 생활지원금은 51건에 2억9200만원이다. 지급제외 등은 18건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