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민간인 사찰 형사처벌·사관생도 이성교제 제한 개정
軍, 민간인 사찰 형사처벌·사관생도 이성교제 제한 개정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2.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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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권고수용… "기무사 국민 우려 높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의 사생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사관생도간 연애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는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민간인 사찰시 형사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군인·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의 법 개정과 내부 규정 조정하는 방안의 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가 폐지된다.

지속적으로 사생활침해 지적을 받아온 생도간 이성교제 보고 의무도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 수준의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일과 이후 개인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를 개선한다.

이에 기무사는 앞으로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고,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해 엄중 문책한다.

이와 함께 신원진술서 양식 변경, 신원 조사 관련 피해 신고창구 개설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하고, 신원 조사 절차와 처벌 규정 등을 법제화 한다.

특히 기무사령부 운영과 관련한 규정에 민간인 사찰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소위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 및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며 "기무사는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