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여가부,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 강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2.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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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24세 미만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생계·가사·양육 부담 덜기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자립까지 종합적인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청소년 한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양육비가 기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올해 1월부터 대학특례입학, 임대주택 우선순위 등 각종 비현금성 지원 신청에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2% 이하로 늘어났다.

아울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비양육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절차도 간소화 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양육이 위태로운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 기간도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할 방침이다.

가사소송법을 개정해 양육비를 1개월만 지급하지 않아도 법원이 감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기의 청소년 한부모가 가족과의 갈등과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과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전국의 미혼모·부 거점기관이 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제공하고,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좋은 청소년 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12곳에서 17곳으로 늘리고,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임대주택 지원 규모도 140가구에서 145가구로 확대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모든 가족이 자녀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여가부는 청소년 한부모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