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1심 선고… 사형 내려질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오늘 1심 선고… 사형 내려질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2.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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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살해·시신유기 등 혐의… 딸·친형·지인 박씨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과 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 이모(15)양의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딸 이양에게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또 이씨의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형에게 징역 2년형, 이씨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지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한 뒤,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원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이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최씨가 계부 배모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이밖에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