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펫숍서 개 79마리 떼죽음 당해… "사료 준 흔적 전혀 없어"
천안 펫숍서 개 79마리 떼죽음 당해… "사료 준 흔적 전혀 없어"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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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상당수 두개골 늑골 완전히 보일 정도로 부패
해당 펫숍에서 방치된 채 생존한 애완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당 펫숍에서 방치된 채 생존한 애완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79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의 한 펫숍에서 개 160여마리가 완전히 방치돼 그 중 79마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펫숍 1~2층에는 사체가 철창과 바닥, 상자 등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이곳에 있던 개들은 오랜시간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체 상당수는 두개골과 늑골이 완전히 보일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생존한 80여마리의 개들은 오물이 전혀 처리 되있지 않은 환경 속에서 홍역과 파보바이러스 등의 전염병에 노출돼 있었다.

상태가 위급했던 9마리는 긴급구조해 천안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 보내졌지만 그 중 3마리는 끝내 무지개길을 건넜다.

사체 79마리 중 78마리가 2층에서 발견됐다.

연대 측 관계자는 “펫숍 업주가 주로 1층을 영업 공간으로 쓰면서 2층에 개들을 방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들에게 사료를 준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업주가 소유권을 포기해 천안시가 위탁보호소에 보호를 맡긴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업주는 병에 걸린 개들만 위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물자유연대는 업주를 천안 동남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강아지 공장' 등 불법 번식업자가 횡행하고 판매업조차 관리가 안 돼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서 "정부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을 육성하겠다며 법 제정을 말하기 전에 관리·감독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