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7월 초순부터 9월 중순까지 중국산 쌀 10만6000㎏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경기 일원 등의 미곡상들에게 팔아 2억6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구씨는 충남 서천군 서천읍 모 미곡처리장에서 미리 사들인 중국산 쌀을 '서천토종쌀'이라고 인쇄된 포대로 옮겨 재포장 한 뒤 미곡상들에게 한 포대(20㎏)당 4만5000원~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씨가 야간에 보령·서천 등으로 많은 양의 쌀을 운반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구씨가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을 조사, 거래처 장부 등 증거물을 압수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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